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부터 법적·행정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세에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계약서, 법령, 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연 나이가 여전히 쓰이는 곳
병역법(병역판정검사),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초·중등교육법(취학 연령) 등은 행정 편의를 위해 여전히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술·담배는 생일과 무관하게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