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까지 감면되어 대부분 면제 수준이고,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와 시가표준액(잔가율 적용)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차 살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출고가에는 이미 개별소비세(5%, 탄력세율 적용 시 3.5%)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 시 공채 매입(지역별 상이)도 필요합니다. 보유 중에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00만원 승용차 기준 취득세만 약 245만원이므로 구매 예산에 미리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