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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휴업수당·실업급여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98,901원
산정 기초 임금총액9,000,000원
30일분 평균임금2,967,033원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실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산입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재해보상이 모두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반대로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산재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판례상 다툼이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성 특별 상여는 제외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껴 있으면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전체가 휴직이었다면 휴직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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