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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기준으로 최대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

중개보수 상한 (주택 기준)

최대 중개수수료2,000,000원
상한요율0.4%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수수료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가 상한입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간이과세 중개사는 더 낮을 수 있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법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천만원으로,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계약이 중개사 과실 없이 파기되면 이미 한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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