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3요소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속입니다.
내 점수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인기 지역 국민평형(84제곱미터)의 당첨선은 통상 60점 후반대, 서울 주요 단지는 70점을 넘기도 합니다. 4인 가족(부양 3명 20점) 기준 만점이 69점이므로, 60점대 후반 이상은 5인 이상 가족 영역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85제곱미터 초과 또는 규제 완화 지역)과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을 함께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