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기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하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전제
기본세율(6~45%) 적용을 가정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보유 1년 미만(70%), 1~2년(60%) 단기 중과세율과 다주택 중과(현재 한시 배제 중), 상속·증여 취득가액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