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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반영한 주택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

1세대 1주택 (2년 보유·거주 충족)

예상 양도소득세

총 세액 (지방세 포함)7,450,080원
양도차익570,000,000원
과세대상 차익114,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59,280,000원
과세표준52,220,00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기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 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하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전제

기본세율(6~45%) 적용을 가정한 간이 계산기입니다. 보유 1년 미만(70%), 1~2년(60%) 단기 중과세율과 다주택 중과(현재 한시 배제 중), 상속·증여 취득가액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실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취득 시점 요건(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샷시·발코니 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장판 등 수익적 지출(단순 수리)은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각자 받고 누진세율 구간이 분산되므로 과세 대상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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