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에 주의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라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