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 구조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그 55%를 세액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 초과분의 2.7%(지방세 포함 2.97%)만 떼는 셈입니다. 산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아예 떼지 않으므로,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면 세법상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도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