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통해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수습 포함 중대 귀책사유)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