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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연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고, 법정 한도로 최대 건축 규모를 역산합니다.

계산 유형

건폐율·용적률

건폐율50.0%
용적률200.0%
대지면적330㎡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 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도지역별 한도 (국토계획법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는 60%·250%, 제3종일반주거는 50%·300%, 일반상업지역은 80%·1,30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판단의 핵심이 기존 용적률과 법정 상한의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코니와 다락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일정 폭(1.5m) 이내 발코니와 층고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필로티 주차장도 요건 충족 시 건축면적·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좋은 건가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을 꽉 채워 지은 아파트는 재건축 시 늘릴 여지가 없어 사업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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