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 미만은 (주간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215만 7천원입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계약하는 경우(포괄시급)에는 그 시급이 최저시급의 120%(12,384원)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