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금 × 요율 ×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3억원 아파트 2년 기준 약 73만원 수준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주택가격(공시가격의 126% 등으로 산정)의 90~100% 이내여야 합니다. 신축 빌라는 이 기준을 넘겨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 불가 자체가 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하므로 입주 직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F(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상품은 요율과 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