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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월급÷209) 기준.

연차수당

연차수당 합계574,163원
1일 연차수당114,833원
통상시급 (월급 ÷ 209)14,354원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해 정산받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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