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처음 60일은 유급(회사 지급 의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은 90일 전체가 정부지원 대상이라 회사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월 210만원 상한의 정부지원금에 더해 상한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2025년 확대)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