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절반씩 반영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구조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3%로 올랐고, 보험료율은 9.5%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이며,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와 가입기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수령 개시 나이는 1969년생부터 만 65세입니다.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 연금이 늘어나고(연기연금), 반대로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줄어듭니다(조기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