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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통상시급(월급÷209)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

통상임금 계산 결과

통상시급14,38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5,075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의 계산 기준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해 산정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모든 법정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정기상여 비중이 큰 회사의 각종 수당 기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정액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라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급은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고정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총액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각종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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