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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 기준 연장근로 1.5배, 야간 가산 0.5배, 휴일근로 1.5~2배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 합계 (월)

가산수당 합계180,000원
연장근로수당 (1.5배)180,000원
야간근로 가산 (0.5배)0원
휴일근로수당 (1.5배)0원

가산수당 배율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가산은 중복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 휴일 + 야간이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과 포괄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도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 근무시간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법정 한도입니다. 이를 초과시킨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초과분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밤에 일하면 무조건 1.5배인가요?

야간 가산은 0.5배입니다. 소정근로가 원래 야간인 경우 기본급(1배) + 야간가산(0.5배) = 1.5배가 되고,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가 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 규정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1.5배),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면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취업규칙의 휴일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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