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크게 오른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인상됐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더 유리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0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라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