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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퇴사·프리랜서 전환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소득분)를 2026년 요율 7.19%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월 예상 보험료 (소득분)

합계244,043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 7.19%)215,700원
장기요양보험료 (13.14%)28,343원

재산(공제 후)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별도이며, 소득·재산이 적으면 최저보험료(약 2만원)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퇴사하면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에는 7.19%가 부과되고, 2024년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는 폐지, 재산은 1억원 공제 후 점수제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지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다닐 때 본인부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 유지)과 지역가입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요건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보험료가 언제 반영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미리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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