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에는 7.19%가 부과되고, 2024년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는 폐지, 재산은 1억원 공제 후 점수제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지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다닐 때 본인부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 유지)과 지역가입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요건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