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에서는 임대료(보증금과 월세 각각)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규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에는 상한이 없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은 계약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올리는 경우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 먼저 5% 인상 상한을 적용한 뒤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2%p)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전세를 갱신하며 보증금 1억 + 월세로 바꾼다면, 최대 3억 1,500만원 기준으로 차액 2억 1,500만원을 전환율로 나눈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