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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계산합니다.

휴업수당

휴업수당 합계700,000원
1일 휴업수당 (평균임금 70%)70,000원
1일 평균임금100,000원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 나오는 조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매출 부진, 자재 부족, 공장 보수, 원청의 발주 중단 등)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 미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같은 감염병 휴업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이면 불가항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했다면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하루 중 일부만 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분 휴업도 휴업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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