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의 원리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대략 떼어 두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즉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을 무이자로 맡겼다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제를 늘려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실질 절세입니다.
환급을 늘리는 대표 공제
연금저축·IRP(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지급액의 15~17%),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효과가 큽니다. 12월 안에 연금계좌 납입을 채우는 것이 가장 빠른 환급 늘리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