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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기납부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

예상 추가 납부액383,984원
과세표준25,127,178원
산출세액2,509,077원
결정세액 (소득세)1,849,077원
결정 지방소득세184,908원

환급의 원리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대략 떼어 두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즉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을 무이자로 맡겼다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제를 늘려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실질 절세입니다.

환급을 늘리는 대표 공제

연금저축·IRP(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지급액의 15~17%),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가 효과가 큽니다. 12월 안에 연금계좌 납입을 채우는 것이 가장 빠른 환급 늘리기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 합계 또는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분도 포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통상 1월에 서류를 제출하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회사의 신고 일정에 따라 3월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합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무직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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