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조합: 문턱까지 신용, 그 후 체크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없으므로 포인트·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지출을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 공제받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