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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추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판정 결과

종합과세 대상 여부대상 (2천만원 초과)
이미 낸 원천징수세 (15.4%)4,620,000원
합산되는 초과분10,000,000원
추가 세부담 (지방세 포함)1,100,000원

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에 최대 49.5%(지방세 포함)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교과세 방식을 단순화한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자라면 추가 세금보다 매달 나가는 건보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ISA·연금계좌 활용과 배당 수령 시기 분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2천만원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비과세분, 비과세종합저축,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나요?

아니요, 종합과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가 각자 2천만원씩 총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예금·주식을 분산 보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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