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되는 체육시설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불액은 총 결제액에서 이용한 기간만큼을 공제하고, 소비자 귀책 해지 시 위약금 10%를 뺀 금액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의 단골 포인트: 정상가 정산
일부 업체는 할인가로 결제했더라도 이용분을 "1개월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해 환불액을 줄입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실제 결제 금액 기준 일할 정산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