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 원리
유언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로,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1:1(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부모)과 공동 상속하며 이때도 배우자가 1.5배입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