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구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부동산 평가액 산정과 사전증여 합산(10년) 문제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