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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간이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

예상 상속세

납부할 상속세87,300,000원
일괄공제-500,000,000원
배우자공제-50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0원
산출세액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2,700,000원

상속세 기본 구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부동산 평가액 산정과 사전증여 합산(10년) 문제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이하 가액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공제액을 넘으면서 상속세 대상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눠 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크면 5년(가업 등은 최대 10년) 분납이나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외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 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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