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기준은 출생연도입니다
초등학교는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즉 출생연도 + 7년에 입학합니다. 2023년생이면 2030년 3월 입학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취학 기준은 연 나이(1월 1일~12월 31일 출생 동일 학년)로 유지되어, 이른둥이·늦둥이 구분 없이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학년입니다.
조기입학과 입학유예
보호자가 원하면 1년 빠른 조기입학이나 1년 늦추는 입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입학 전해 12월에 주민센터에서 발송되며, 유예는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12월생의 유예 신청이 실제로 꽤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