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업종 (부가가치율)

예상 납부세액 (간이과세)

납부할 부가세800,000원
매출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 10%)900,000원
매입세액공제 (매입 × 0.5%)-100,000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실효세율이 1.5~4%로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큰 창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B2B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소규모 B2C 업종(음식점, 미용실 등)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초기 투자 환급이 필요하거나 B2B 매출이 많으면 일반과세를 검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나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고,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는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 누락이 드러납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