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실효세율이 1.5~4%로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큰 창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B2B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