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만, 손실이어도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없고,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대금 기준으로 냅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로 사실상 0.15%, 코스닥도 0.15%입니다. 비상장·장외 거래는 0.35%로 높습니다. 매도 시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주식 세금 3형제
국내 주식 투자자가 만나는 세금은 거래세(매도 시), 배당소득세(15.4%),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이고,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만 양도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반대로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됩니다.